설 연휴를 앞두고 다시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가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를 2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5인 집합 금지도 연장된 만큼, 설 연휴에도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설 연휴만큼은 랜선 모임 등을 통해서 비대면 안부를 나누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듯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온전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코로나 2.5단계 시 적용되는 사항들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집합금지시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 업종 6개 유형은 전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곳은 보통 밀접 접촉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 일상생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관, PC방, 식당, 카페 등은 여전히 21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사용을 금지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샤워부스 거리두기(한 칸씩 띄우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완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동안 땀을 흠뻑 흘리고도 집까지 와서 씻는 번거로움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결혼, 장례식 등과 같은 행사에도 여전히 50명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며, 영화관/공연장 좌석 띄우기 등도 그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의 서울시소통포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페이지 내용 중 아래처럼 빨간 색 굵은 글씨로 작성된 부분은 코로나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 연휴를 무사히 넘기고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안전하고 평안한 설 연휴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