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정책의 일환이다. 2016년 8월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총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1) 신청 대상
요약하자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층(만 19~34세) 중 졸업 후 2년이 넘은 미취업자' 정도가 되겠다. 반대로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건 아래 내용 참고)
2) 신청 제외 대상
위의 가입 제외 대상 중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청년은 대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1) 신청 접수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서울청년포털(youth.seoul.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능하며,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회원 가입을 해두는게 좋다.
2) 모집 시기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시기는 (2020년 기준) 1차가 3월 중순, 2차가 6월 말쯤이었다. 신청 시기가 보통 1주일로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해볼 생각이라면 앞의 날짜를 참고해서 서울청년포털 내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걸 추천한다.
3)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력증명서)'와 '근로계약서' 2가지 정도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는 어차피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졸업증명서만 필수로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중요한 건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증명서 등은 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니,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제출하도록 하자. (반드시 '졸업증명서'라고 적혀 있는 서류이어야 함)
또한 고용보험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내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주 26시간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1) 선정기준
알다시피 신청자 대부분이 서울시 거주 + 미취업 청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소득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예 소득이 없는 청년이라면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알바나 주 26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보는 게 좋다.)
2) 선정 발표 시기
예비선정자 발표는 보통 접수 마감일로부터 1달 후쯤이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2차) 일정을 살펴보면, 접수기간이 6/30(화) ~ 7/3(금)이었고, 예비선정자 발표는 8/7(금)에 진행되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선정되어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당할 수도 있다.
-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제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 외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