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로운 슬기생활

 

요즘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모주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적은 청약증거금으로도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액투자로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공모주 배정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서 기존의 비례배분 방식과 균등배분 방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모주 비례배정 방식이란?

이름에서도 딱 느껴지겠지만 공모주 비례배정 방식은 더 많은 공모주 수량을 신청하는 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투자하는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주)도비'라는 공모주를 1000주 청약 신청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신청했다고 저 주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최종 경쟁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정해집니다.

 

경쟁률이 만약 100:1이 나왔다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량은 10주(신청 1000주/ 경쟁률 100)가 되겠죠. 반대로 경쟁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은 1000: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량이 1주(신청 1000주/경쟁률 1000)로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공모주 비례배정은 더 많은 물량을 신청한 사람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물론 그러려면 그만큼 많은 청약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공모주 균등배정 방식이란?

자, 이번에는 공모주 균등배정 방식을 살펴볼까요? 균등배정은 청약 신청 수량(투자금액)과 최종 경쟁률에 상관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 계좌 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게 아니라 최소 수량(보통 10주)을 청약 신청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평하게 주식을 분배해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도비'라는 공모주 10,000주를 균등배정 방식으로 나눠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총 5명의 투자자가 청약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 투자자가 받게 될 공모주 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균등배정은 최종 경쟁률이나 신청 수량과 상관없기 때문에 오직 '총 공모주 수량'과 '총 신청자 수' 2가지만 따져보면 됩니다. 총 10,000주를 5명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면 투자자당 20,000주가 돌아가겠죠?

 

즉, 최소 신청 수량만 신청해도 최소 1주 이상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균등배정 vs 비례배정 방식, 한눈에 비교하기

이렇게 해서 공모주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글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다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모주 균등배분 vs 비례배분 차이 (예시)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비례배분 방식을 썼을 때는 신청 수량에 따라 더 많이 신청한 E가 제일 많은 4,500주를 배정받았지만, 균등배분 방식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한 A, B, C, D, E 5명 모두 동일하게 2만 주를 배정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공모주 청약에서는 물량 전체를 비례배분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비례배분과 균등배분을 혼합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죠. 이 경우 총 20만 주를 비례와 균등 배분을 50:50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각 신청자가 가져가게 될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 A : 500주 + 2,000주 = 2,500주
  • 투자자 B : 1,000주 + 2,000주 = 3,000주
  • 투자자 C : 1,500주 + 2,000주 = 3,500주
  • 투자자 D : 2,500주 + 2,000주 = 4,500주
  • 투자자 E : 4,500주 + 2,000주 = 6,500주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쓴 투자자 E가 제일 많은 6,500주를 배정받긴 했지만, 가장 적은 수량을 신청한 A도 2,500주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공모주 비례배정 방식 도입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비례배정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소액 투자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액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건 역차별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비례배정 방식으로 1주를 배정받기도 너무 어려운 요즘, 이렇게나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있지 않나 싶은데요. 몇 천만원을 증거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10주도 챙기기 어려웠던 기존의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비례배정 방식의 도입은 환영입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과 무관하게 (가족 계좌를 총동원한다던지, 타계좌를 통해 중복 청약을 신청해서 배정수량을 '독식'하려는 등과 같이) 악용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의식했는지 상반기 중으로 타계좌 중복 청약은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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