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오긴 했는데
경황중에 지갑을 놓고 나오셨거나 아니면
가난해서 현재 지불능력이 안되실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자 신분으로 왔는데,
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당사자가
돈이 없다거나 지불수단이 마땅찮을 때!!
참 난감하고 당황스럽죠??
"보기보다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당장 입원 하시고 수술 받으시죠."
"저.. 근데 사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럼 안되겠네요. 돈이 준비되시면 다시 오세요."
"헉,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ㅜ.ㅜ"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이지요.
어떤 제도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란? |
촌각을 다투는 응급진료를 돈이 없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일단 국가에서 대신 진료비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한 돈은 나중에 국가에 다시 상환해야 한답니다.
공짜로 해주면 좋겠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돈을 대신 내주는 게 어딘가요? 감사해야죠~ ^^
추가적으로 이 제도는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되기만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 동네병원 어디서라도 간단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이용 방법 |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응급진료비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라고 말하고,
병원 측에서 내주는 병원비미납확인서만 쓰고 오시면 됩니다.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냅니다.
만약 본인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 상환의무자에게 보냅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심평원에서 자산평가를 한뒤 소송에 들어가니
왠만하면 미리미리 갚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만약 병원이 거부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혹은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에 도움을 청하면 병원측에다 조치를 해줍니다.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결론!! |
혹시나 필요한 상황이 생기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저도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까합니다 ㅎ
(물론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
※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
그러니 '꼭 필요한 긴급상황'에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는 이는 국민의 10%로도 안된다고 하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