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로운 슬기생활

2021년 최저시급/월급 알아보기

연말이 되면서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년 달라지는 연봉 실수령액과 4대 보험료와 함께,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전에 간단하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2021년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차 링크를 이용해 해당 내용을 건너뛰셔도 상관 없습니다~

 

< 목차 >

1. 최저임금제도란?
2.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3. 2021년 최저임금(시급/월급)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이름에서부터 이미 알 수 있듯이, 모든 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상관 없겠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보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거의 노예 부리듯이 일을 시킨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 개념 설명 :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음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적용 범위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처벌 기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사람들은 보통 '최저시급'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건 일부만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을 모두 포함하는 '최저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알바몬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인식 수준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만큼은 꼭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결정 과정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최저임금이 정해지는지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한 번쯤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 요청안을 접수한 후,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4월~6월 중으로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무조건 의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고시 기한인 8월 전에는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말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가 쏟아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공익위원 9명(정부), 사용자위원 9명(경영계), 근로자위원 9명(노동계)이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워낙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강제 의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조만간 개편을 할 거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는 두 집단 사이에서 둘 다 수긍할만한 개편안이 있긴 할는지 잘 모르겠네요..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최저월급)은?

 

그렇게 어려운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일단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이고, 8시간 기준 일급으로 치면 약 7만원(69,76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 됩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알바만 해도 180만 원은 버는 거네? 개꿀 아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직장을 다니면 최저월급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인 가구 기준으로 18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혹시 어떻게 해서 월급이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위 표에 적힌 것처럼 최저시급 X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꽤 있는데, 왜 209시간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209시간주 48시간(실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만 원, 될 수 있을까?

이제까지 최저임금제도와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최저월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생각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최저시급 1만 원 달성까지는 앞으로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매년 인상을 전제로 하는 최저임금제의 특성 상 2025년 이내에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보다 하루 빨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모두가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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