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로운 슬기생활

 

 

■ 노동헌장적 규정

1. 근로기준법의 근거 및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의 근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2) 근로기준법의 목적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적 생활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과 같은 의미로 '그 시대 그 국가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정도'를 말한다.

- 균형있는 국민경제 : 국민경제란 경제활동 전체를 국가단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류>에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1) 취지 : 최저기준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임을 밝힘

 

2) 근로관계 당사자 :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3)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양면적 강행규정이 아니고,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 법정기준이 아닌 다른 사유로 종전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3. 근로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취지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노사 대등 결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할 때만 가능하다, 본 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대등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이념을 선언한 것이다.

 

2)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 : 제7조의 강제노동의 금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4. 근로조건의 준수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취지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의 노동법적 표현

 

2)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준수 의무자이다.

 

3) 근로계약의 준수의무에는 계약 당사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이외에 근로자의 충실의무,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등도 포함된다.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 및 근로자의 보고/출석 의무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1) 취지 : 감독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고용노동부 장관 및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 → 보고/출석 의무

 

2. 사용자의 게시/주지의무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계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취지 : 감독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2)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 → 게시/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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