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의 근거 및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근로기준법의 근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2) 근로기준법의 목적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적 생활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과 같은 의미로 '그 시대 그 국가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정도'를 말한다.
- 균형있는 국민경제 : 국민경제란 경제활동 전체를 국가단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류>에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1) 취지 : 최저기준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임을 밝힘
2) 근로관계 당사자 :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3)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양면적 강행규정이 아니고,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 법정기준이 아닌 다른 사유로 종전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3. 근로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1) 취지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노사 대등 결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할 때만 가능하다, 본 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대등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이념을 선언한 것이다.
2)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 : 제7조의 강제노동의 금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4. 근로조건의 준수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1) 취지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의 노동법적 표현
2)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준수 의무자이다.
3) 근로계약의 준수의무에는 계약 당사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이외에 근로자의 충실의무,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등도 포함된다.
1. 사용자 및 근로자의 보고/출석 의무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
1) 취지 : 감독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고용노동부 장관 및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 → 보고/출석 의무
2. 사용자의 게시/주지의무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계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1) 취지 : 감독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2)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 → 게시/주지의무